(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 수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기관의 오피스 투자 등을 제약했던 도드-프랭크법이 완화되면 좋은 투자 대상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의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사모펀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 글로벌오피스 시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무부를 방문해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각서 등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시스템상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감독을 받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지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드-프랭크법 완화는 미국 오피스 시장의 투자 지형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법에 따라 제약을 받던 글로벌 금융기관이 규제가 완화되면 오피스 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실제 그간 도드 프랭크법은 일부 금융기관의 오피스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출조사분석기관인 크레디파이(CrediFi)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업용부동산 대출 규모 1위를 차지했던 뉴욕커뮤니티뱅크(NYCB)의 대출은 작년에 전년대비 53% 급감한 26억달러를 나타내며 5위로 내려앉았다. 전체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대출 규모도 지난 2015년 990억달러에서 880억달러로 축소됐다.

크레디파이는 NYCB의 대출 급감에 대해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상대로 재무 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도록 강제하는 도드-프랭크법 규정을 피하고자 은행이 자산 규모를 500억 달러 밑으로 유지하려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드 프랭크법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도 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투자 수요자가 늘어나면 좋은 자산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국내 금융기관이 뉴욕 등에서 좋은 투자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드 프랭크법도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의 손이 묶이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도 미국 내 탑티어(Top-tier) 도시 내 오피스는 캡레이트(Cap rate)가 떨어져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기 쉽지 않다"며 "캡레이트를 맞추고자 세컨드티어(Second-tier) 도시의 물류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혀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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