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초기 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유동성이 확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초기 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은 2015년 7월 제도를 도입한 후 상장 실적이 1건에 그쳤다.

금융위는 기술특례상장시 지정기관 투자자 지분율 요건은 현재의 20%에서 10%로, 보유 기간은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은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한다.

지정 기관 투자자는 중소기업 투자실적 요건을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해 현재의 20개사에서 40~50개사까지 늘릴 방침이다.

자체 공시 역량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갖춘 기업은 지정 자문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비용 부담을 낮추고, 크라우드펀딩 특례 상장 기업은 거래소와 증권사 등이 상장 준비와 공시 자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을 지원한다.

또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 시장 유동성을 확충하고, 코넥스 기본예탁금 1억원을 면제해 창업 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자문인 선임 유지 기간과 신속 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 기간은 6개월로 줄여 신속 이전 상장을 통한 이전 상장을 활성화한다. 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은 요건이 엄격해 9개사만 활용했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 후 총 71개 상장 기업이 3천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2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창업에서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강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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