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들이 자사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하는 형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3개 숙박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숙박업소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대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은 우수한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작성한 후기 중에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반대로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매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구매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공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총 75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숙박앱 이용자가 지난 2014년 4천191명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19만2천957명으로 급증하고,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2억6천만원에서 900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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