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3개 숙박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숙박업소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대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은 우수한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작성한 후기 중에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반대로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매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구매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공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총 75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숙박앱 이용자가 지난 2014년 4천191명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19만2천957명으로 급증하고,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2억6천만원에서 900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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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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