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당국이 전보다 강화된 증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다우존스가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정례 회의에서 증권법 개정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상무위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최종 승인 전에 세 차례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번 심의도 첫 심의 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초안에는 증권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고, 정보 공시 등 상장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015년 증시 폭락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부터 시작해오는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증권법 초안에는 자기 계좌가 아닌 계좌로는 거래할 수 없고,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사들일 경우 자금의 출처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자금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지분 5% 이상을 사들인 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가 조작과 내부자거래와 같은 규정도 강화되고, 주식거래 중지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액 주주들의 권리와 상장사들의 배당 규정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초안에는 기업공개(IPO)에 대한 수정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국은 당초 허가제인 IPO 제도를 등록제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한 시행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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