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전수입(落錢收入)'이란 정액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본 제공량을 소모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품 제공자의 부가 수입을 의미한다.

과거 10초 단위로 통신 요금을 적용받았던 소비자들은 11초를 통화할 경우 20초에 대한 사용 요금을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에게는 9초에 해당하는 '낙전수입'이 발생,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2010년 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초단위 요금제를 잇따라 도입함으로써 통신업계를 둘러싼 부당한 낙전수입 논란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낙전수입 관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의 수입차 업체들은 그간 유효기간이 지난 AS패키지 서비스 쿠폰에 대해 일절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입차 업체들은 쿠폰의 유효 기간을 2~4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지불한 서비스 대금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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