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이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원칙에 따라 증권사 채권매매와 중개업무 부서의 기업어음(CP)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CP 거래는 기업금융업무로 분류되며 취득할 수 있는 기업의 미공개정보 역시 여타 금융투자업권의 부서보다 많아서 타 부서와의 정보교류 차단은 불가피하다.

CP와 같은 증권 인수업무를 기업금융부서가 아닌 여타 투자매매ㆍ중개업 부서에서의 수행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일부 중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채권매매와 중개부서에서도 인수·중개·매매업무가 가능한 만큼 CP의 인수 역시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사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단채 역시 기업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CP 거래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채권매매나 중개부서의 경우 기업금융부서와 유사하게 CP를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려는 수요가 존재한다"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CP 금리변화에 따른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단채 거래를 증권사 채권매매나 중개부서에도 허용한 것은 발행과 유통정보가 불투명한 CP를 대체하고, 전단채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CP 거래와 비교 대상이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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