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서울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26일 증권사 채권매매·중개 부서의 기업어음(CP) 거래 제한이 원칙상 맞지만, 중개를허용하는 등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CP 거래 제한보다는 CP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원칙에 따라 증권사 채권매매와 중개업무 부서의 기업어음(CP)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만기보유 목적으로 CP 인수는 가능하다. CP 인수는 기본적으로 IB 부서에서 가능한데 고객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아닌 증권사 자체적으로 만기보유를 할 경우에는 차이니즈월이 적용되지 않아채권매매·중개부서에서 인수가 가능하다.

시장참가자들은 CP 매매와 중개를 해오던 부서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로 보유한 CP를 처분해야 하는 등 당분간 불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증권사 내부에서도 해당 업무 분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결국 기업금융부서로 분류될 것이라고 봤다.

A증권사 채권 중개인은 "이미 IB부서에서 CP업무를 하는 증권사들도 많다"며 "지금까지 CP를 매매·중개하던 당사자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원칙상 맞는 말이다"고 말했다.

CP를 주로 취급하는 채권매매·중개부서가 극히 일부라 채권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B증권사 채권 중개인은 "이번 조치로 전문 CP브로커들은 기업금융부서로 소속만 이동해서 하게 될 수 있다"며 "전문브로커들은 자기 북을 가지고 CP를 받는 식으로 운용해왔는데 시장에는 사실상 10명 내외의 브로커가 80% 이상의 CP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팀은 인수 기능이 없어 보통 IB부서와 정보교류 차단확인서를 쓰고 IB가 인수해줬다"며 "CP 중개도 중개부서에서 못하게 하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CP를 아예 안 하는 곳도 생길 것이다"고 예상했다.

업무 분리보다 CP시장의 불투명성 개선이 우선 과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증권사 채권 딜러는 "초대형 IB 육성 등으로 발행 어음시장이 열리면서 CP 관련 업무도 대부분 기업금융부서에서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업무 분리도 분리지만 CP시장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과제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는 채권영업부서에도 중개는 가능했는데 그것마저 차단되면 북 조정 과정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해당 업무를 어느 본부나 부서에 배치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기업금융의 성격인 만큼 기업금융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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