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표적인 노후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한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천명으로 근로소득자 1천733만명의 32.1% 수준이었다.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는 118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 늘었다. 보험이 88조1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으며 신탁 16조1천억원, 펀드 9조7천억원 순이었다.

다만 연금저축 적립금 총 규모는 국민·퇴직·개인연금 총액 1천16조원과 비교해서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천401억원으로 전년보다 20.6% 늘었고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7만원으로 24만원 감소했다.

연간 수령액 500만원 이하가 81.0%를 차지했으면 500만~1천200만원은 16.4%에 그쳤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총 43만건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는데 펀드 신계약이 41.1% 줄어든 반면에 신탁의 경우 109.1% 급증했다. 작년 말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펀드 수요가 일시 하락한 것과 달리 신탁의 경우 내년 원리금보장 연금신탁 판매금지에 따른 절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중도해지 금액은 총 2조8천862억원으로 12.9% 늘었으며 임의해지가 전체 해지사유의 96.8%를 차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에 대한 낮은 가입률과 연간 납입액 및 수령액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0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교육 강의안의 연금 부분을 확대하는 등 대국민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하고 투자일임계약과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 통지주기를 반기로 단축하고 예상연금액과 해지 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며 연금저축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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