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정을 정비해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추진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해 자본 확충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명확화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보다 발행금리가 높지만, 만기 시까지 100% 자본으로 인정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강화해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들이 RBC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운영리스크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를 높힌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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