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IB)과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RA),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 증권업계 판도를 바꿔놓을 제도 변경 사항이 다음 달 일제히 시행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초대형 IB와 로보 어드바이저, IFA 요건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내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공포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된다.

초대형 IB는 부동산투자 한도가 당초 정해진 10%에서 상향 조정된다. 기업금융 투자 대상도 신규 발행과 회사채, A등급 이하 유통 회사채, 경영 사모형 펀드, 코넥스 시장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등으로 제한한 데서 확대된다.

증권사들은 어음을 발행해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며 부동산투자 한도를 늘리고, 투자 대상을 공모주와 회사채, 국공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단기 금융 업무를 인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에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해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는 초대형 IB가 등장할 전망이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날 코스콤이 1차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알고리즘 30개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한다. 수익률보다는 합리성과 시스템 보안성,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국무회의 통과와 공포기간을 거치면 이르면 내달 중순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이 첫선을 보인다.

이제까지 출시된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과 내달부터 나오는 상품의 다른 점은, 이제까지는 투자자 성향 분석부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재배분 등 각 단계에서 인력이 개입했지만 이제 전산시스템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일임 투자를 아직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가 방침을 정했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소속되거나 제휴하지 않고 투자 자문을 하는 회사나 개인 전문가다. 이들은 투자자로부터 자문 수수료만 받을 뿐 금융사로부터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

자본금 1억원 이상에 상법상 법인 형태를 갖추면 전문인력 1명만으로도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될 수 있다.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처럼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반면, 자문 상품의 범위가 자본금 5억원 미만인 경우 주가연계증권과 펀드만으로 좁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음 달 등록 요건과 서류 작업 등이 완비되는 대로 IFA가 시장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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