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원심확정을 받으면서 유사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인 윤경은 KB증권 사장의 제재 수위도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자기자본 8% 이내의 신용공여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윤 사장 안건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대법원은 편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가 대주주인 모기업에 신용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의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 사이의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시킨 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마즈에 지급한 전세금 58억8천938만원 중 44억5천만원을 다시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또 같은 시기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원을 매입하게 한 뒤, 매입금액 중 433억7천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런 식으로 마련한 자금을 또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재산의 대여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자본 8% 이내의 신용공여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은 있지만 '건전성을 해할 우려'는 아니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면서 금감원도 유사한 혐의로 제재심에 계류 중인 윤경은 KB증권 사장의 제재안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5월 현대증권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한 것과 2013년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한 것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윤 사장과 관련 임원들에게 중징계안을 통보한 바 있다.

현대증권이 대주주인 현대그룹을 위해 부실계열사에 자금지원의 성격인 사채를 인수하면서 제대로 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015년 10월 제재심을 열고 현대증권과 윤 사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골든브릿지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현대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3조45억원이다. 이 중 8%는 약 2천400억원으로, 현대증권의 계열사 출자액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

당시 문제가 됐던 현대유앤알 사모사채 중 약 200억원은 지난 1분기에 상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 권위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윤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 전 회장과 윤 사장의 혐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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