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인터넷은행이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써 인터넷은행은 개인 여신 심사 시 개인정보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금융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신용정보회사에게서 개인신용정보를 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 주체(개인)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법상 동의는 구체적이고 사전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은 해당 서비스의 내용, 목적 등을 한정해 정보 제공 전에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제약이 많지만, 개인신용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나 고객이 직접 제공한 신용정보는 반드시 비식별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때도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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