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경기 오산시,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 증가로 추가 지정됐다.
7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은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 기간 경과 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신청 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 1566-9009)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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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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