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의결권 행사 구조를 개편한다.

국민연금은 28일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견을 검토했다.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의결권행사는 기금운용본부가 하지만,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위 결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앞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는 지침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지침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2017~2021년 중기자산배분안'과 관련해 복지부와 기금본부는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규모 증가와 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5개 자산군(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의 배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기금본부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상황과 채무조정 협의과정 및 결정사항도 기금위에 보고했다.

산업은행에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을 제안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여 기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금본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금본부는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및 유동성 상황, 주식거래 재개 여부 등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안 수용과는 별개로 회사채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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