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속행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상소심 두번째 공판이 두 달여 만에 열렸다.

두 달여 만에 열린 공판이었지만, 재판은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별다른 공방 없이 다음 기일로 넘어가게 됐다.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은 검찰이 이날 현장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이전 재판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5월 31일로 다음 공판 날짜를 잡았다.

배임행위를 특정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검사는 파킹행위 자체가 배임이라고 규정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검찰의 의견서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중 증인 신문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견을 살펴본 후 변경할 수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소의 취지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인지 구형된 벌금에 대한 재판결을 원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은 배임액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소 취지는 후자에 가깝다"고 답했다.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손해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손해산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며 "검찰의 의견처럼 파킹자체가 배임이라면 손해를 벌금으로 산정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을 배임으로 볼지는 검사가 특정한 '배임'(기준)을 전제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두 명의 피고인과 그들의 변호인은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고, 판사는 이에 결심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반성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향응을 누리지 않았음에도 수사 협조를 위해 초기에 자백했는데 선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증권업계에서 행사비 지원은 관행으로 통했으나 이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벌금이 많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선고기일을 따로 알리겠다고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록 검토를 위해 속행한다고 전했다.

검사에게도 의견을 물을 수 있으니 정리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31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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