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는 증권대차제도가 한국은행뿐 아니라 대여기관에 추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은법 개정으로 확보한 정책수단을 '금융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2011년 금통위(11월24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증권차입제도가 한은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대여기관에 추가 수익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적극 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

다른 위원은 "향후 증권대여를 활용해야 할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한은이 증권대여를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한은이 담보로 받은 증권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지목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담보증권 중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은 신용위험이 없어 별문제가 없으나 신용증권은 한은이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며 "담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실제 증권대여시 금융시장 불안 정도를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유동성 조절수단 선택시 유동성 조절비용이 주요 고려사항인데 단순히 실적에 근거한 과거비용만 고려하지 말고 운용만기 금리 수준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한은법 개정으로 갖게 된 여러 정책 수단을 운용하는 데 있어 이것이 금융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사전 연구 없이 금융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된다면 책임과 시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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