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당국이 기일물 환매조건부(RP)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자금을 RP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연기금 등에 대해 기관 간 RP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 개정·시행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1일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중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증권사 등 기일물 RP매도자(자금수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RP매수자(자금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연기금과 일부 기관투자자, 일임계약 등에 대해 기관 간 RP거래 참여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연기금과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간 RP거래가 가능하긴 했지만,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다. 일임계약도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으로 추가해 기관 간 RP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이 기일물 RP거래에 대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콜시장 참여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RP거래의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 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있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차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규정 배경을 설명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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