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계약서면 지연교부와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고 납품업자에게 관행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백화점 6개사에 22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AK플라자와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 6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 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 기간에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 백화점 6개사가 납품업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와 NC백화점, 갤러리아, 현대, 신세계는 납품업자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나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교부했다.

NC백화점과 갤러리아, 롯데 등은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매장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부담을 전가했고, NC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창고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있는 상품보관의 책임을 납품업자에 전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에 판매장려금 비율이나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기고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1%에서 12%포인트 정도 올렸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백화점 6개사에 시정명령과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AK플라자가 8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NC백화점 6억8천400만원, 갤러리아 4억4천800만원, 현대 2억300만원, 롯데 7천600만원, 신세계 3천500만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백화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약정·교부 의무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해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상위권 백화점 3개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사에 대해 거래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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