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하이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한 매각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한 데 따라 대주주인 현대중공업과 SK주식회사가 증권사를 계열사로 유지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공약'을 통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금산분리 강화로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증권사나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은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를 막겠다고 밝힌 데 따라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 카드사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하이투자증권 지분 85.4%를 보유한 현대중공업과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는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한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투자증권과 SK증권 뿐 아니라 대주주가 재벌인 삼성생명과 현대카드, 한화생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는 이미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데 따라 SK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SK㈜가 2015년 8월 지주회사를 설립한 데 따라 그로부터 2년 후인 올해 8월까지는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역시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과 SK㈜가 증권사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하이투자증권과 SK증권의 지분을 중간금융지주회사나 비지주회사로 넘기는 방안도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법이 통과되면 현대로보틱스가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사들여 중간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만드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증권 역시 비지주계열사인 SK케미칼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삼성의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 따라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SK케미칼이 SK증권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또다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에 따라 한동안 재벌의 인수·합병(M&A)이 잠잠했다"며 "대선이 끝났으니 하이투자증권과 SK증권 매각도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