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1년 이후 쌓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앞으로 우리나라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1일 '2016년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 부담금 징수' 자료에서 "현재까지 적립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7억1천700만달러 수준"이라며 "2016년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올해 5월말까지 징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을 관리하게 위해 2011년에 도입한 제도다.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등)에 부과하고 있다.

다만, 증권·보험·여전사의 경우는 비예금성외화부채(2015년 7월1일 이후 발생에 한정)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에만 부과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초기 도입 시에는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 만기에 따라 2~20bp를 차등 부과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요율이 높아져 1년 이하는 20bp, 5년 초과는 5bp 등으로 차이가 났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 단일 요율로 부과했다.

한은과 기재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했다.

단기외채는 지난 2009년 1천487억달러에서 2016년 기준 1천52억달러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지난 2009년 43.1%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27.6%로 줄었다.

한은 외환회계팀 관계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후 거시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공개하기로 두 기관이 협의한 것"이라며 "7억달러 정도 적립됐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기 발생으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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