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도로 등으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의 공동관리가 허용되는 등 관련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폭 8m 이상인 도로로 분리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면 공동관리를 허용한다. 시·군·구청장이 편리성,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동일 단지라고 하더라도 8m 이상의 도로로 분리되면 안전상의 이유로 공동관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의 배치종료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소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본인 확인 서류도 자격증 사본으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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