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일대일로 정책으로 은행권의 법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일부 신흥국이나 국영업체들은 국가 간 상업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을 이유로 중국 은행권에 손실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권 면책은 국제법상 한 국가와 그 재산은 외국의 재판관할권을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로펌 베이커 맥켄지의 폴 테오 파트너는 "일부 기업과 정부 관련 업체 중 일부는 이번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자본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에 나서게 되는 첫 번째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들은 계약 조건의 운영과 구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계약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주권 면책을 이유로 계약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크레디스위스(CS)에 따르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걸쳐있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일대 62개국에 앞으로 5년간 3천130억 달러~5천20억 달러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대부분은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필리핀, 파키스탄 등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며, 자금 대부분은 중국 상업 은행이나 정책은행,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간 상이한 규정 등으로 법적 논쟁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테오 파트너는 현재 분위기와 관행으로 볼 때 많은 대형 다국적 은행들이 디폴트 시나리오에 대한 계약상의 규정이나 해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 거래 촉진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래가 늘어날 경우 장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테오 파트너는 지적했다.

테오 파트너는 분쟁해결조항이 계약서에 적절하게 명시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항이 불확실해지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분명한 법적 관할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프로젝트는 결론이 나지 않고,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작년 시노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공사는 프로젝트 소유주의 예상치 못한 변경 요청으로 30억 위안의 손실을 본 바 있다.

시노펙은 그러나 지난 3월 배상 과정이 예상보다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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