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유가증권시장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중국계 기업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가 내달 초순경 최종 결정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2016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전일 오후 늦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시기를 고려할 때 내달 초순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코스피시장에서 지난 3월말부터 거래정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던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18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의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수 일내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원양자원이 신청기한 마지막 날인 전일 오후 늦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공시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됐다.

중국원양자원의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현금흐름 발생 등에 대한 일부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자본금이 잠식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게 감사인의 진단이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수차례 허위공시 논란으로 3개월 넘게 매매가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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