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물환 구매 입찰 과정에서 스와프마진을 담합한 두 개의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선물환 가격을 담합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대해 총 1억7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은행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내 기업이 각각 실시한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실제로 두 외국계은행 서울지점 영업직원들은 A기업이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스와프포인트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직원들은 은행의 트레이더가 제시하는 가격에 스와프마진을 합한 스와프포인트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은행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총 44회에 달하는 달러화 선물환 구매 입찰(총 거래금액: 2억2천400만달러)에서, 메신저나 유선 등으로 연락하며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각각 22회씩 낙찰을 받았고, 담합 이전보다 더 높은 스와프마진을 수취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 반면 이들 외국계은행과 거래한 기업은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다.

도이치은행과 BNP바리바은행은 유로화 선물환 구매입찰에서도 사전에 스와프마진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도이치은행에 대해 7천100만원, BNP바리바은행에 대해 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환스와프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선물환시장에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담합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외환파생상품시장에서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외환파생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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