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1개 금융관련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1억 원까지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과태료 등 금융회사의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이번 법안 개정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해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관련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현행보다 2∼3배 인상키로 했다. 이때 금융회사 등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직원 등 개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지급준비 자산 보유 의무를 위반하면 법상 한도액의 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주주의 거래 관련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60%,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선 30%까지 법상 한도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면제 근거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에 퇴직자에 대한 제재 권한도 위탁해 재직 중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지주와 여전,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산정 시 기본 부과율을 폐지하고 법령 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 기준율을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84억 원 규모의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법정 부과 한도액과 기준율에 따라 2억 원의 과징금 받는 데 그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대 11억 원까지 과징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 오는 10월 19일부터 관련 법안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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