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3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여전히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운용사들이 매년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책임투자 비중도 작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섹터에 대한 위탁 방식의 소극적인 투자에 한정하고 있어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 자체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ㆍ사학ㆍ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의 지난해 말 기준 책임투자 금액은 6조6천224억원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4천555억원 줄어든 규모다.

558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13조9천229억원), 공무원연금(6조5천189억원)의 총 투자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은 1.14%에 그쳤다.

글로벌 책임투자 규모가 지난 2012년 전체 운용자산 대비 21.5%에서 2014년 30.2%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럽의 경우 전체 투자액의 절반인 58.8%를 책임투자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수익률 등 재무적 성과에 더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분석해 투자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기업과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책임투자를 등한시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내 연기금들이 사회책임투자에 여전히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금 포트폴리오 전체에 사회책임투자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침에 사회책임투자를 명시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자산배분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책임투자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경우 ESG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나 기업연계활동을 통해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고 있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연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투자판단시 ESG를 고려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CalPERS)은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제정하고 주주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목록을 만들어 발표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과 운용지침에서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기금운용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위탁운용자산의 일부를 책임투자형 펀드로 분류해 출자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에 책임투자팀을 신설했고, 지난 2015년에는 책임투자용 벤치마크를 내부적으로 개발했다.

사학연금도 위탁운용의 한 유형으로 책임투자를 하고 있다. 자산운용지침에는 책임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침내 국내 주식형의 하위 유형으로 책임투자와 이에 따른 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지난 2011~201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현재는 발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연금 또한 국내 주식 위탁운용 유형 중 하나로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 지침에는 책임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규정은 없다.

연기금 관계자는 "연기금들이 단순히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으로만 사회책임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투자의 적극적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총수 일가에 대한 기업 불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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