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8일 2021년부터 시행되는 IFRS17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IFRS17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평가가 대신 시가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 결산 시기에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로 보험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보험부채는 계약서비스마진(CMS)과 이행현금흐름의 합으로 측정하며 과거 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당기손익에, 미래 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CMS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추가로 적립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보장을 제공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수익에서 투자요소는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 가능성은 커진다.
특히 IFRS17로 전환 시 완전소급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과거 소급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이용해 CMS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로 이자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 국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은 완화된 것이다.
IFRS17 적용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경제적 실질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사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번역과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정절차를 진행하며 IFRS17 적용지원 태스크포스에서 실무적 적용 이슈를 논의하고 결론을 공유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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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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