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가 확정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8일 2021년부터 시행되는 IFRS17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IFRS17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평가가 대신 시가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 결산 시기에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로 보험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보험부채는 계약서비스마진(CMS)과 이행현금흐름의 합으로 측정하며 과거 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당기손익에, 미래 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CMS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추가로 적립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보장을 제공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수익에서 투자요소는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 가능성은 커진다.

특히 IFRS17로 전환 시 완전소급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과거 소급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이용해 CMS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로 이자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 국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은 완화된 것이다.

IFRS17 적용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경제적 실질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사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번역과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정절차를 진행하며 IFRS17 적용지원 태스크포스에서 실무적 적용 이슈를 논의하고 결론을 공유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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