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우 고문 임기 2년으로…고문료 月 3천→2천 하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권이 허용됨으로써 7년간의 '신한 사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의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신 전 사장이 소유한 스톡옵션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부여된 20만8천540주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5만2천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1만5천2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 촉발된 '신한 사태' 이후 이사회 권한으로 행사가 정지됐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7년간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자 이사회를 중심으로 전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허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전일 4만9천100원에서 마감한 신한금융의 주가를 고려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신 전 사장이 얻게 될 차익은 2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왔다"며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임 경영진의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선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가 월 2천만 원에 2년으로 확정됐다.

앞서 한 전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는 월 3천만 원에 3년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과도한 고문료와 임기에 부담을 느낀 한 전 회장은 이를 축소해 달라는 뜻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한 전 회장의 고문료가 지나치다고 언급하자 이사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신한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지주 설립 이후 고문직 자리가 처음이라 고문료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 전 회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고문료와 임기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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