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호스(Stalking-horse)는 기업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하고서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인수ㆍ합병(M&A) 방식이다.

예를 들면 A가 계열사인 B를 판다고 가정하자. A는 예전부터 B에 관심을 보인 C와 가계약을 맺고 인수자로 선정했다.

A는 이후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주요 인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했다. 입찰 결과, D가 제시한 조건이 C보다 우수했다.

A는 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신, B에는 보상금을 지불했다.

만일, 유효 입찰자가 없다면 A는 그대로 C와 본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처럼 스토킹 호스는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 조건에 B를 팔 수도 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인수 후보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의 불확실성이 작아진다.

법원은 최근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삼표시멘트 지분 19%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은 삼표시멘트 지분을 팔기 위해 루터어소시에잇을 잠재 인수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후 경쟁입찰을 시행했지만 유효 입찰자는 없었다.

법원은 이에 루터어소시에잇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2년 전부터 매각을 시도한 삼표시멘트 소수 지분이 새로운 주인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산업증권부 최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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