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개운치 않은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스톡옵션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 전 사장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된 은행법의 적용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전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 전 사장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20만8천540주의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신한 사태'가 발생한 2010년 신 전 사장이 검찰에 기소되자 신한금융 이사회는 법원 판결 때까지 보류했던 스톡옵션의 권리를 7년 만에 허락한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이 2008년에 받은 스톡옵션 2만9천138주는 제외됐다.

2008년 발생한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신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로 3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고자 경영자문료 2억6천100만 원을 빼낸 것을 유죄로 최종 판결했다.

이에 신한금융은 유죄로 인정된 퇴직 경영진의 횡령이 제재 대상이 되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신 전 사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벗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지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금융당국은 은행법 54조를 근간으로 삼아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왔다. 은행법 54조에는 횡령을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가 없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해당 조항이 임직원의 행정 제재를 결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왔다.

그간 은행법 54조를 내세워 임직원의 제재를 결정해온 만큼 금감원이 횡령 역시 법 조항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에게 남은 스톡옵션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문제는 금감원이 현재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고 있는데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20일간 금감원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향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고 보고서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기 종합검진 성격의 기관운영감사의 경우 조직의 활동과 기관의 효율성, 신뢰성 제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조직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시행한 제재들도 평가 대상이 된다.

특히 은행법 54조는 그간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 이어졌던 법 조항이라 감사원 역시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감원이 섣불리 문제가 된 조항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김사위원회를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오는 하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일단 금감원의 해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문제가 된 2008년 스톡옵션은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결정이 진행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이 신 전 사장의 잔여 스톡옵션을 모두 허락한다고 해도 행사가격(4만9천35원)이 현재 주가와 비슷한 2008년 물량을 당장 행사하긴 어려워 보인다.

화해의 의미로 스톡옵션 지급을 결정한 신한금융이 굳이 일부 스톡옵션을 남겨놔야 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드러내는 시각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공을 금감원으로 넘기면서 당국 역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며 "은행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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