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난 3월 말 배포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새 정부 정책과제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 예산요구서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기재부는 아울러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 조정할 계획이다.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은 당초 이달 26일에서 31일로 연장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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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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