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상하이 주택 당국이 상업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신규 아파트 건설 승인을 취소하는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당국은 상업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를 취소시켰다.

또 앞으로 사무실이나 점포 등을 거주용 아파트로 전환한 사업 계획은 당국의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프로젝트나 분양이 됐지만, 주택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상하이 당국은 해당 조처에 기존 프로젝트 약 1억7천만 제곱미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하이에 있는 E-하우스 차이나 R&D 연구소의 옌웨진 연구원은 "당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거나 혹은 사전분양됐더라도 (용도가 다를 경우) 상업용이나 사무용으로 다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까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4개 1선 도시가 모두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베이징은 상업용이나 사무용 건물을 아파트로 전환해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 중앙 정부는 주택 임대 시장을 발전시키고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용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에 따라 상업용 지구에 세워진 오피스텔형 아파트 등 '상업용과 거주용' 성격이 혼재된 아파트들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일대에 빠르게 생겨났다.

특히 이러한 아파트는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젊은층과 외부인들의 인기를 얻었다.

해당 아파트는 당국의 주택 매입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아 원하는 만큼 매입할 수 있고, 비거주자도 매입에 제한이 없었다.

일례로 상하이에서는 비거주자는 최소 5년간 상하이에 있는 기업에 고용돼 있지 않을 경우 일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다.

E-하우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용도 변경된 아파트는 작년 상하이 경우 면적 기준으로 분양 아파트의 3분의 1에 달했다.

하지만 옌 연구원은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당국의 정책 선회로 관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들은 이를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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