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회는 19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각 보험 당국은 보험사의 판매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 검사를 하라"며 "위법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보감회는 또 1년 내에 한 보험사의 2개 이상의 성(省)급 지부가 당국으로부터 신규 업무 중단 조치를 당할 경우 본사에 대해서도 신규 업무를 3~12개월간 중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보감회의 이번 성명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을 의미하는 인신(人身)보험사에 대한 경고 메세지다.
보감회는 2016년 이후 보험사가 보험 판매의 합법성에 대해 자체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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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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