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개한 '내집연금 3종세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을 노후에 받을 주택연금을 활용해 분담하는 것이다.
우선,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연금의 최대 70%를 일시금으로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매달 내야하는 이자 부담도 사라지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돼 노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주담대출 7천500만원(금리 3.04%, 잔존만기 10년, 일시상환)을 받고 3억짜리 주택에 살면서 매달 19만원을 갚는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기도래시 일시상환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매달 19만원의 이자부담 대신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도 매년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초기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되 연보증료율을 일부만 조정함으로써 보증료 부담을 분산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에게도 출연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를 겨냥한 상품도 내놓는다.
이들이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0.05~0.1% 인하해주고 인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45세 B씨가 3억원 주택을 살때 보금자리론 1억5천만원(20년 분할상환)을 받으면서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씨는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는 연 12만원 씩 총 180만원~2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고, 이후에는 월 원리금부담 85만원 대신 42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매년 20만원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 고령층을 따로 분류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유대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집값과 연소득이 2억5천만원, 2천350만원 이하인 고령층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연금 상품을 이르면 올 2분기부터 출시·판매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증가에 대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연금계정으로 여유자금을 전출해 보증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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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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