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내걸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주택연금 가입을 확대해 가계부채 부담을 분산시키는 한편, 복지예산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개한 '내집연금 3종세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을 노후에 받을 주택연금을 활용해 분담하는 것이다.

우선,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연금의 최대 70%를 일시금으로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매달 내야하는 이자 부담도 사라지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돼 노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주담대출 7천500만원(금리 3.04%, 잔존만기 10년, 일시상환)을 받고 3억짜리 주택에 살면서 매달 19만원을 갚는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기도래시 일시상환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매달 19만원의 이자부담 대신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도 매년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초기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되 연보증료율을 일부만 조정함으로써 보증료 부담을 분산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에게도 출연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를 겨냥한 상품도 내놓는다.

이들이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0.05~0.1% 인하해주고 인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45세 B씨가 3억원 주택을 살때 보금자리론 1억5천만원(20년 분할상환)을 받으면서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씨는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는 연 12만원 씩 총 180만원~2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고, 이후에는 월 원리금부담 85만원 대신 42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매년 20만원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 고령층을 따로 분류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유대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집값과 연소득이 2억5천만원, 2천350만원 이하인 고령층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연금 상품을 이르면 올 2분기부터 출시·판매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증가에 대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연금계정으로 여유자금을 전출해 보증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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