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에 규정 위반이나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해서 반복될 경우 영업 정지는 물론 사업 취소까지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중국일보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작년 12월 165억 위안 규모의 가짜 채권거래로 채권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국해증권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증감회는 국해증권에 앞으로 1년간 자산관리상품(WMP)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1년간 고객들의 신규 계좌 개설도 금지했다. 또 1년간 채권 인수 업무도 중단하도록 했다.

국해증권은 작년 12월 회사의 한 직원이 위조 채권거래로 거래 상대방에게 대규모 손해를 끼쳐 채권시장을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한 증권사다. 이후 국해증권은 거래당사자들과 손실을 나눠서 지기로 합의해 국해증권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다.

증감회 장샤오쥔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국해증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결과 내부 통제가 취약하고 위험 관리가 비효율적이며 각종 규제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감회는 별도로 신성기금관리에 대해서도 레버리지가 높은 채권을 디폴트한 데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6개월간 WMP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고, 신규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증감회의 이번 조치는 중국 지도부가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레버리지 축소를 올해 정책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올해 금융권의 레버리지가 과도한 위험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장 대변인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을 전이시키는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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