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KEB하나·우리은행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 대출심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께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DSR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 중으로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표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각 은행들이 상황에 맞도록 대출심사제도를 손질 후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신관리지표로 DSR을 활용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만큼 정부는 DSR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DSR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주가 전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DSR로 심사기준을 바꿀 경우 소득대비 부채수준이 DTI보다 높아져 대출받을 수 있는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DSR 상한선을 150% 내외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80% 수준의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감안해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 4월 DSR을 처음 도입한 KB국민은행은 자율적으로 300%를 적용하고 있는데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소득의 3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은 기준이 너무 낮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은 150% 선에서 우선 적용한 후 테스트기간을 거쳐 수준을 조절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급격한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DSR 상한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DSR 산정시 마이너스통장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포함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도입 초기 이들 대출상품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만 갖고 있어도 모두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돼 DSR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전세금대출의 경우 전세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갚는 구조라서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일시상환 신용대출, 전세금대출 등 일부 대출상품은 DSR에 모두 반영하면 실질 대출한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 초기 실수요자까지 대출길이 막히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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