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수입 쿼터 초과분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부과는 22일부터 계산한 1년을 첫 해로 계산한다.
관세율은 내년 5월 22일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해에는 40%, 그 이듬해에는 35%로 점점 감소한다.
중국 설탕 업계는 수입 설탕이 중국 설탕 업계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6년 중국 정부에 이를 제소한 바 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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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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