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른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 15일 이러한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에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롯데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득이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합병가액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다"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지만,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을 23만1천404원으로 공시했다.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천374원의 약 27%로 공시 전일 주가 25만1천원에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이다.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역시 롯데제과 20만4천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1천869원, 롯데푸드가 63만3천128원으로 모두 지난 4월 25일 기준 종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바른 측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분할합병 승인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롯데쇼핑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롯데쇼핑 합병가액은 4개사 투자자들의 수익에 관련될 뿐 아니라 만약 합병가액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설립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계열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이 4개사 중 가장 많은 13.46%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법률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지주사 분할 합병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