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개인 투자자는 신용공여(대출)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다.

금융투자업자는 국내 파생상품에 대해 신용공여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 외부 여신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차입하는 가칭 선물론 등으로 선물 상품에 투자해서도 안 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 거래의 경우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주가지수선물 정도만이라도 외부 여신기관을 통한 신용공여로 투자가 가능케 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신기관은 대출금을 증권사 고객 계좌로 이체하고 대출받은 기본예탁금 범위 내에서 당일 매매 후 장 종료 전 청산하고 오버나잇할 경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며 "아울러 여신기관은 대출금에 대해 증권사 고객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장중 손실 한도 관리를 정해 로스컷 조건에 따라 자동 반대매매를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에만 허용된 신용공여 규정을 선물 투자에도 확대해 거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투자를 위한 신용공여 도입에 부정적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본예탁금을 차입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레버리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업계 주장대로 선물론을 허용할 경우 레버리지를 기대한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2014년 말 도입한 적격 개인 투자자 제도 도입 취지와도 선물론은 배치될 뿐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에 관한 신용공여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 가능 금액 제한, 거래 불가종목 설정, 거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투기적 거래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유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선물론 도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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