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증권사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수업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1억2천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임직원 2명은 견책,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부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보증권은 부수업무 신고 없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법인인 특수목적회사(SPC) 31개사를 설립했다.

건설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은 물론 이 SPC들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교보증권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이 SPC들을 통해 총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입찰에 참가했다. 낙찰 건수는 총 2회였다.

교보증권이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 업무로 영위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교보증권 제재 사유와 관련해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항목도 추가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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