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 통장 앞면만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 등으로 고객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을 시 스마트폰으로 출동직원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1년 추진실적을 소개했다.

우선 통장 표지만으로 원금보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의 통장 앞면에 '원금 비보장' 로고를 부착하도록 했다.

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 비보장 상품인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은행의 통장 표지에 '원금 비보장 상품' 글귀를 표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은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고객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출동이 지연돼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사에 GPS를 통한 고객위치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출동현황 확인시스템은 일부 보험사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개발 비용과 시스템 구축시간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출 직원의 연락처를 고객에게 알려줘 유선으로 출동직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근속 기간,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건수, 모집질서 위반 등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중 카드사로부터 우수모집인 신청을 받아 7월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천여명 중 5%에 달하는 1천명 가량이 우수모집인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신협회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해주고,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들은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적인 금융관행 개혁이 금융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자율추진단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며 "다른 업권이 함께 추진해야할 사항이나 관련 규정 개정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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