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 매각이 본계약 단계로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베스트증권의 실질적 대주주인 LS네트웍스는 매각가를 올리겠다는 입장이고, 아프로서비스그룹은 금융당국 인수 승인을 확신할 수 없어 본계약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베스트증권이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베스트증권의 관련 공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IB 업계에 따르면 LS네트웍스는 지난달 17일 아프로그룹을 이베스트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2주 내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 일몰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LS네트웍스의 자금 사정이 급해 2주 내로 본계약을 맺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프로그룹도 5월 내로 본계약을 체결하고서 오는 7월께 새 증권사를 출범하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LS네트웍스가 아프로그룹에 본입찰 당시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본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LS네트웍스는 G&A 프라이빗에퀴티(PEF)를 통해 이베스트증권에 총 4천7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아프로그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수가 3천억원대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아프로그룹도 섣불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프로그룹이 금융당국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는 '사회적 신용' 요건이 없다. 아프로그룹이 이베스트증권 대주주가 되겠다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당국은 단순히 대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는 셈이다. 다만 사업 인가에는 사회적 신용 요건이 있어 아프로그룹은 이베스트증권을 인수하더라도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아프로그룹이 저축은행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금융당국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프로그룹은 지난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오는 2019년까지 대부자산을 기존의 40%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또 아프로그룹에 대부업체 자산을 줄이라며 내린 요건충족명령이 곧 시정명령과 같다고 보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역시 3년간 금융회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이베스트증권 본계약이 난항을 겪으며 이날로 예정된 이베스트증권의 공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베스트증권은 지난달 24일 답변 공시에서 "당사 최대주주인 G&A PEF가 이베스트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아프로그룹을 선정했으나 주식매매계약체결 등의 절차는 남아 있다"며 "아프로그룹과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1개월 내로 재공시하거나 확정되면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IB 업계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어 이베스트증권이 다시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며 "이베스트증권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잠재 인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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