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발생했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분쟁의 자율조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 또는 자문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제3 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감정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2천11건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3 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과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며 제3 의료기관 선정 시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해 새로운 의학적 분쟁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도 개선해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상태를 추가하고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손질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만을 가지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고 의료현실에 부합한 장해판정기준으로 민원·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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