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교란 행위 첫 처벌…2인은 검찰 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14인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미약품 법무팀 직원 A씨와 이를 전달받은 B씨 및 지인과 개인투자자 14인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가장 먼저 정보가 유출된 곳은 한미약품 법무팀으로 해당 부서에서 3명의 직원이 각각의 지인에게 '관계사와의 계약 해지 사실'을 유출했다.

해당 직원들의 고등학교 동문을 비롯해 거래처 관계자, 가족 등 총 14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또 회사 내부에서도 자기주식 매매로 부당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팀 직원 A씨는 직장 동료 B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이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직원 2명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2차 및 3차 정보 수령자는 미공개정보를 알고도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물게 된 투자자 중에는 전업투자자 2인이 속해있으며 이들의 과징금 규모는 각각 13억4천520만원과 3억8천19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30일 오전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의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악재성 공시가 뜨기 전 공매도 매물이 쏟아졌고 이에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같은 해 10월 4일부터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경위를 비롯해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검찰이 8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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