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1명 및 전직 임원 1명은 구속 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14인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미약품 법무팀 직원 A씨와 이를 전달받은 B씨 및 지인과 개인투자자 14인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가장 먼저 정보가 유출된 곳은 한미약품 법무팀으로 해당 부서에서 3명의 직원이 각각의 지인에게 '관계사와의 계약 해지 사실'을 전했다.

해당 직원들의 고등학교 동문을 비롯해 거래처 관계자, 가족 등 총 14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또 회사 내부에서도 자기주식 매매로 부당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팀 직원 A씨는 직장 동료 B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이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직원 2명에게 퍼졌다.

이 과정에서 2차 및 3차 정보 수령자는 미공개정보를 알고도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물게 된 투자자 중에는 전업투자자 2인이 속해있으며 이들의 과징금 규모는 각각 13억4천520만원과 3억8천19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과징금 규모는 개별 투자자들의 손실 회피 금액에서 최고 50%까지 가산됐다.

이 전업투자자 2명은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 부띠끄에서 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30일 오전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의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악재성 공시가 뜨기 전 공매도 매물이 쏟아졌고 이에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같은 해 10월 4일부터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경위를 비롯해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검찰이 8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자조단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공시가 뜨기 4거래일 전인 26일께에 회사 내부에 알려졌고 외부로 퍼진 시점은 28일로 추정됐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단순히 어떤 얘기를 듣고 매매했다는 것만으로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확실한 정보'임을 알고 매매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며 "5차 정보 수령자더라도 정보 내용이 미공개 정보란 걸 알고 매매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적발하지 못했다.

유 단장은 "한미약품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기관까지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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