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4월 17일과 18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 99%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1일 인가했으나 개인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한 탓이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1명은 사채권자집회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지난달 항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이달 10일 기각 결정을 냈으나,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회사채 개인투자자의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 및 건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채무조정안의 압도적 찬성률과 하급법원의 신속한 결정에도 한 명의 투자자로 인해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자칫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투자자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유한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든 투자자가 손실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변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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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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