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9년까지 관리재정수지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놓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이후 국가 채무 증가속도가 감소하며, 2018년 이후에는 채무 비율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며 "국가 채무를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 늘리고 지출 줄여 재정건전성 잡는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38.5%, 2016년 40.1%, 2017년 41.0%, 2018년 41.1%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오는 2019년 40.5%로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부터 2019년에 이르는 기간 중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했다. 2016년에는 경기 활력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3%까지 증가하겠지만, 이후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오는 2019년에는 이 비율을 0.9%로 줄인다는 것이 기재부의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전체 재정수입이 연평균 4.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수입의 경우 내년 이후 경기회복세와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연평균 3.7% 늘어나고, 기금 수입 역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조세부담률은 세수 신장성이 약화되며 오는 2019년까지 현재 수준인 18% 선에 머물 것이라고도 기재부는 내다봤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의 경우 연평균 2.6% 늘어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기재부는 오는 2017년 이후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재정지출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며 의무지출 증가율은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6.1%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처럼 의무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진단이다.

◇성장률·세수 전망 정확도↑…페이고도 보완한다

기재부는 최근 거시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과 세수 전망을 보다 신중하게 해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수와 성장률 추계 모형 자체도 개선하고, 전망기관,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 대책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총 지출 증가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폐지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총량 관리 방안도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됐다.

먼저 운용평가 반영과 사업 통폐합, 전환 등을 통해 오는 2016년 전체 재정보조사업의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보조가 되지 않는 재정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을 폐지할 경우 신규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연기금 자산운용 개선…재정사업 민간투자도 활성화

기재부는 연기금과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운용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됐던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형민간투자(BTL)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도 허용된다.

또 필수 민자 검토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민간투자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도 의무화된다.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즉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할 방침이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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