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예ㆍ적금 상품의 최대 금리만을 과장 광고하는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전후로 모바일뱅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중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모바일뱅크의 예ㆍ적금 이자율 표시 방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문에는 모바일뱅크에서 판매하는 예ㆍ적금 상품이 우대금리까지 포함한 최고 금리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청춘드림적금'은 기본금리가 1.3%이지만, 최대 우대금리 1.7%를 더해 '최대 연 3.0%'로 광고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위비톡예금'은 기본금리가 1.4%지만, 우대금리 0.4%를 더해 '최대 연 1.8%'로 나타냈다.

상품의 가입 과정에서 금리 구성을 별도로 설명하지만, 모바일뱅크 메인화면이나 상품 개요에 최고 금리만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고객이 최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예ㆍ적금 가입자가 최대 우대금리를 받긴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의 경고에 시중은행은 메인화면에서 최저금리와 최고 금리를 밴드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아예 금리를 표시하는 않는 형식으로 예ㆍ적금 상품 광고를 수정하고 나섰다.

KEB하나은행의 원큐뱅크 'e-플러스 정기예금'은 '최저 연 1.30% ~ 최고 연 1.50%'로 금리를 광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리브는 메인화면이 아닌 개별 예ㆍ적금 상품의 가입 단계에서만 구체적인 금리를 명시하는 중이다.

신한은행도 예ㆍ적금 상품에 따라 금리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본금리와 최대 금리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정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유의사항 전달 후 스스로 금리 광고를 자제하는 단계라 당분간 추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표시 방법은 재량에 따르는 일이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며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면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내세운 인터넷전문은행에 맞서 모바일뱅크 시장에서 어떻게 고객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기본금리가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낮다 보니 우대금리를 더 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으기 위해 최대 금리 중심으로 상품을 알려왔다"며 "소액 대출이나 간단한 예ㆍ적금 상품의 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이길 방도가 없어 시중은행은 연계영업 등 다른 방식으로 모바일뱅크 고객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