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새정부 출범 이후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차주가 되는 가계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주산연이 개최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가계부채 급증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는 나라마다 차별적이고 주로 담보인정비율(LTV)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차주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주택금융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DSR 도입이 소득 하위계층의 원금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의 비담보대출 이용 비중은 57.0%로 서민중산층 24.0%, 중산층 17.4%, 고소득층 14.8%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다수의 국가가 담보인정비율(LTV) 중심의 주택금융규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DSR을 적용하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고 언급했다.





<출처: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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