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 통신사의 품질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통신사의 통신품질 정보 제공창구를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첫 화면의 '고객센터(지원)' 항목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이런 정보를 알린다는 내용을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속도, 기술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 외에도 단말기, 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통신 3사는 홈페이지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종망병합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종망병합서비스란 LTE와 와이파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통신 상품명에 '기가', '5G' 등 속도와 기술방식 용어를 사용할 때 이용자가 상품명에 따라 통신 품질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징과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통신서비스 품질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의 자율적 개선 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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